반응형 대한민국 헌법1 🇰🇷 대한민국에서 개헌하려면? 요건(조건)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 개헌(헌법개정)은 “최고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헌법에 직접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기본 틀은 헌법 제10장(제128조~제130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개헌 발의(제안) 요건: 누가 시작할 수 있나?헌법개정안은 아래 둘 중 하나로 “제안”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대통령의 발의추가로, 대통령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헌법 제89조). 또 하나의 중요한 제한도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연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셀프 룰 변경’ 방지 장치) 2) 대통령 공고: 최소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개.. 2026.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