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족상도례 유래1 📜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70년 제도의 의미, 역사, 그리고 2025년 ‘폐지(전면 개편)’까지 “가족이니까… 처벌은 안 된다.” 이 말이 법 조문으로 존재했던 대표 사례가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쉽게 말해 친족 사이의 특정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해, 관계가 아주 가깝다면 형을 ‘면제’ 해 주거나(=처벌 불가에 가깝게), 그보다 먼 친족이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게(친고죄) 만든 형법상 특례였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처벌 면제” 구조가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 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1) 친족상도례의 핵심 구조: “형면제”와 “친고죄”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를 중심으로, 여러 재산범죄 조항에 ‘준용(準用)’ 되어 넓게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헌재.. 2026.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