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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를 이야기할 때 RCPS와 **전환사채(CB)**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두 상품 모두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 기회를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과 사용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특징과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RCPS란?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한글 명칭: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Redeemable): 투자자가 일정 시점 이후 원금(또는 일부)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전환(Convertible):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우선주(Preferred): 배당이나 청산 시 보통주보다 먼저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핵심 포인트
- 투자자는 성공하면 전환, 실패하면 상환이라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음
- 주로 벤처캐피털(VC) 투자에 사용
-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협상에 따라 가능
📝 예시
A VC가 스타트업에 10억 원을 RCPS로 투자.
- 스타트업 가치 상승 시 → 보통주로 전환 후 매각 차익 실현
- 사업 부진 시 → 상환청구권 행사로 투자금 회수
2️⃣ 전환사채(CB)란? (Convertible Bond)
📌 한글 명칭: 전환사채
- 채권(Bond): 정해진 이자 지급 의무가 있는 부채
- 전환(Convertible):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보통주 등)으로 전환 가능
💡 핵심 포인트
- 초기에는 채권이므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음
- 주식으로 전환하면 부채가 소멸하고 자본으로 전환됨
- 주로 초기 투자금 유치 + 부채 부담 완화 목적
📝 예시
A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5억 원을 CB로 투자.
- 이자 수령하다가 기업 가치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
- 기업이 부진하면 채권 상태로 원금 회수 요구
3️⃣ RCPS vs CB 비교
구분 | RCPS (상환전환우선주) | CB (전환사채) |
법적 성격 | 자본(주식) | 부채(채권) |
투자자 권리 | 배당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 | 이자 수령, 전환권 |
기업 부담 | 배당금(이익 있을 시) | 이자 지급(고정) |
회수 방식 | 전환 또는 상환 | 전환 또는 상환 |
활용 사례 | VC 투자, 시리즈A~C | 브릿지 투자, 초기 자금 확보 |
4️⃣ 스타트업에서 RCPS와 CB를 활용하는 이유
💬 투자자 입장
- 리스크 관리: 실패 시 상환·원리금 회수 가능
- 수익 극대화: 성공 시 주식 전환으로 지분 가치 상승
💬 기업 입장
- 투자 유치 용이: 투자자의 안정장치를 제공해 설득력 강화
- 지분 희석 시점 조절: 전환 시기를 늦춰 경영권 안정 유지
5️⃣ 투자 계약 시 주의할 점
✅ RCPS
- 상환청구권 행사 조건(기간, 금액)
- 전환 비율 및 전환 시기
- 의결권 여부
- 청산 우선순위
✅ CB
- 전환가액 및 조정 조건
- 이자율과 지급 방식
- 만기일과 상환 조건
- 조기 상환 옵션
📌 마무리
RCPS와 전환사채는 모두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투자 수단입니다.
RCPS는 주식 기반, CB는 채권 기반이지만, 둘 다 전환 기능을 통해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협상해야,
향후 분쟁 없이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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