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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70년 제도의 의미, 역사, 그리고 2025년 ‘폐지(전면 개편)’까지

by 잡학&단어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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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니까… 처벌은 안 된다.” 이 말이 법 조문으로 존재했던 대표 사례가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쉽게 말해 친족 사이의 특정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해, 관계가 아주 가깝다면 형을 ‘면제’ 해 주거나(=처벌 불가에 가깝게), 그보다 먼 친족이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게(친고죄) 만든 형법상 특례였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처벌 면제” 구조가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 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1) 친족상도례의 핵심 구조: “형면제”와 “친고죄”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를 중심으로, 여러 재산범죄 조항에 ‘준용(準用)’ 되어 넓게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헌재도 제328조가 사실상 친족상도례의 “총칙”처럼 기능한다고 설명합니다.

 

 

✅ (개정 전) 두 갈래

  • 근친(아주 가까운 친족): 일정 범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동거가족 등) 사이 재산범죄는 필요적 형면제 → 피해자가 원해도 처벌이 막히는 경우가 생김
  • 원친(그 외 친족):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친고죄)

 

어떤 범죄에 적용됐나?

대표적으로 절도(제329), 사기(제347), 공갈, 횡령·배임(제355·356), 장물범죄(제362~364) 등 다수 재산범죄에 연결되어 적용됐습니다. (강도·손괴 등은 전통적으로 제외 범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역사: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 한국에서는 1953년 형법 제정 때 들어옴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의 재산 다툼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특례로 설명됩니다.

 

🌍 뿌리는 더 오래됨 (로마법·독일·일본 등)

학계에서는 친족 간 절도·재산범죄를 특별취급하는 발상이 로마법 이래 여러 나라에서 인정되어 왔고, 예컨대 독일 형법 §247, 일본 형법 §244에도 유사 규정이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즉, “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던 시대의 가족관이 제도의 배경이었습니다.

 


 

3) “왜 폐지(개편)됐나?” — 결정적 이유 3가지

 

(1) 피해자의 권리가 구조적으로 막혔다

헌재는 근친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형면제’ 하는 구조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4. 6. 27.).

 

 

(2) 현대 가족관계는 “항상 보호/공동체”가 아니다

고령층·장애인·가족 내 경제적 종속, 유명인 사례처럼 가족이라는 관계가 오히려 재산범죄의 ‘취약점’ 이 되는 현실이 누적되면서, “가족이면 면죄부”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3) 헌재가 입법 시한을 못 박았다

헌재는 개선입법 시한을 제시했고, 그 흐름 속에서 정부·국회가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입법 시한 관련 맥락).

 


 

4) “최근 폐지(개편) 과정” 타임라인 정리

  • 2024. 6. 27. 헌법재판소: 형법 제328조 제1항(근친 간 ‘형면제’) 헌법불합치
  • 2025. 12. 30. 국회 본회의: 친족상도례 정비 형법 개정안 통과(친고죄로 일원화)
  • 2025. 12. 31. 국무회의 의결(법률공포안 심의) 보도
  • 시행: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규정

 


 

5)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핵심만 표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핵심)
근친 간 재산범죄 필요적 형면제 친고죄(고소 있어야 기소)
원친 간 재산범죄 친고죄 친고죄(유지, 다만 일원화)
고소 제한(자기·배우자 직계존속 고소 금지 원칙 등) 제한 존재 특례로 고소 가능(자기·배우자 직계존속도 고소 허용) 
적용 시점 사건별 2024.6.27 이후 최초 범죄부터 적용 + 경과사건 고소기간 특례 

 


 

6) “완전 폐지인가?” — 정확히는 ‘형면제 폐지 + 친고죄 일원화’

뉴스 제목은 흔히 “폐지”라고 쓰지만, 법 구조로 보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 가족이라서 무조건 처벌을 면제해주던 부분(근친 형면제)을 없애고
  •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 로 기준을 통일한 것.

즉, 국가가 바로 개입해 자동 처벌하는 모델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절차를 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개편에 가깝습니다.

 


 

7) 정리: 이제 가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 선택권”이 핵심 ✅

친족상도례는 오랫동안 “가족 보호”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방패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근친 형면제는 사라지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바뀐 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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