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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헌철폐, 독재타도!” – 1987년 민주항쟁과 ‘호헌’이라는 말의 의미

잡학&단어 2025. 6. 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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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한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호헌 철폐, 독재 타도!”입니다.

그 당시에 살지 않았던 세대는 이 구호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당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이 구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분노의 외침이자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호헌(護憲)’**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호헌 철폐’를 외쳤던 걸까요?

 

오늘은 그 배경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1987년 대한민국의 뜨거웠던 그 여름을 돌아보려 합니다.

 


🈷️ 1. ’호헌(護憲)’이란 말의 한자 풀이

 

‘호헌’은 두 글자 모두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 護(호): 보호하다, 지키다
  • 憲(헌): 헌법

 

즉, **호헌(護憲)**은 **“헌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긍정적인 단어처럼 보입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이자 법률 위에 있는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1987년 당시 ‘호헌’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 2. 1980년 헌법: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 헌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대통령 간선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

 

즉,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의지대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헌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바로 **‘호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 → 직선제를 시행하라!

 


 

🔥 3. 전두환 정권의 ‘호헌 선언’

 

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른바 **‘4·13 호헌 조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고도 강경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을 고수하겠다. 즉, 대통령 직선제는 없다.”
“정권 이양은 현행 헌법 체계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이는 결국, 정권을 자신의 측근에게 넘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없고, 권력 내부에서만 대통령을 정하겠다는 것이었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외쳐지기 시작한 구호가 바로 이겁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 4. “호헌 철폐” 구호의 의미

 

  • 호헌 철폐(護憲撤廢)
  • → “현행 헌법(간선제 헌법)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
  • 독재 타도(獨裁打倒)
  • →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체제의 종식을 요구

 

이 구호는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이자

자유를 향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 5.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국민의 분노

 

1987년 6월, 연세대 학생 이한열 열사가 시위 중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중태에 빠졌고,

그 소식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 TV·신문에서 그의 모습이 연일 보도되었고
  • 시민들은 더 이상 거리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고,

전국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호헌 철폐, 독재 타도!”**가 있었습니다.

 


📜 6.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 수용

 

결국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노태우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 대통령 직선제 수용
✅ 국회에서 개헌 논의 시작
✅ 언론 자유 확대, 시국사범 석방

 

이 선언으로 6월 민주항쟁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 마무리: ‘호헌’이라는 말의 역사적 교훈

 

‘호헌’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헌법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1987년의 ‘호헌’은, 국민을 외면한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인 직선제를 무시하고,

헌법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했던 사례였죠.

 

그리고 그런 ‘호헌’을 철폐하라는 시민들의 외침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점

 

‘호헌철폐, 독재타도’는 과거의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외침 속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침묵하지 않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 시작이 되었던 1987년 6월,

그리고 ‘호헌’이라는 단어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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